정부,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정부,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4.03.3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31일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