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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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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