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인천 건축물 77.4%가 내진설계 안돼,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내진보강 지원 방안 확대돼야”
윤상현 의원, “인천 건축물 77.4%가 내진설계 안돼, 실태조사 및 실질적인 내진보강 지원 방안 확대돼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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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대만에서 25년만에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진 안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건축물 77.4%는 내진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윤상현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민간건축무 내진설계 현황’ 자료(22년 말 기준)에 의하면, 인천시 내진대상 민간건축물 19만 1,365동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2.6%(4만 3,292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적용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인천 지역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건축된 노후 건물은 37%가 해당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지역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15개소 사업이 추진돼, 11개소가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또 23년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20%)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천시의 경우 해당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대만의 지진 피해 사례에서 보듯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인천 지역의 경우 원도심 일대에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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