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진 경쟁당국과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방안 등 논의
공정위, 선진 경쟁당국과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방안 등 논의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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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4월 8일(월)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법무부(이하 ‘DOJ’)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회의에는 지난 제1회(2022년) 및 제2회(2023년) 회의와 마찬가지로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식료품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공개회의 1 및 소그룹회의 1 주제)과 관련하여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이후 이루어진 경쟁당국과 연방 규제기관의 성공적 협력사례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직후 1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백악관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구성하고, 2021년 9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3월까지 총 6회의 반기별 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를 포함하여 교통, 보건의료, 금융, 통신, 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다음으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공개회의 2 및 소그룹회의 2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공급망 내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백악관 경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기업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ㆍ경쟁제한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Strike Force on Unfair and Illegal Pricing)’을 구성한다고 밝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성공사례에 귀 기울이는 한편, 공정위의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우선, 조 부위원장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심사에서 법령 또는 업무협약(MOU) 등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와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성공 사례를 각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부위원장은 기타 논의 주제인 담합 탐지와 관련하여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이나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담합을 탐지하는 사례와 아울러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하여 운용 중인 자진신고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한다.

특히, 공공분야 입찰담합 적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Bid Rigging Indicator Analysis System)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조사 및 인공지능(이하 ‘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제한ㆍ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이어서, DOJ 반독점국 차관보 조나단 칸터, FTC 선임 상임위원 레베카 켈리 슬러터,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알베르토 바키에가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서의 최신 현안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는 경쟁당국 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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