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다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주)다온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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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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