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2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ㆍ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소속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 부서 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제조정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제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창작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부처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 육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생태계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법제처의 법제조정이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 등 다양한 법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258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