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정부,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4.04.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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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송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0,850천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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