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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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법령에 규정된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장려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례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받기’에 들어가면 법령상 근거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대상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4월 15일부터 출산장려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297여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반려동물 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총 12개 주제, 약 2,100건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라면서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이웃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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