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한-미(DOJ·FTC) 고위급 양자협의회 결과
공정위,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한-미(DOJ·FTC) 고위급 양자협의회 결과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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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경쟁당국, AI 분야 등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공감대 형성

[김진규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조 부위원장’)은 4월 8일(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ㆍ법무부(이하 ‘DOJ’)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개회의 제1부분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 농무부ㆍ무역대표부ㆍ금융소비자보호국ㆍ증권거래위원회ㆍ육상교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이후 이루어진 경쟁당국과 연방 규제기관 간 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농무부ㆍ법무부ㆍ특허청 등이 협업을 통하여 농가의 종자 특허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한 사례, 금융 분야에서 과도한 연체ㆍ해지 수수료를 낮추어 소비자 부담을 줄인 사례, 운송 분야에서 캐나다-멕시코를 잇는 철도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최장인 7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통해 미국 내 각 정부기관들이 주기적으로 경쟁 현안을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경쟁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경쟁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다.

이어서, 공개회의 제2부분에서는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법 현안’에 대해 미국 연방 경쟁당국과 각 주(州) 경쟁법 집행기관, 캐나다ㆍ인도 경쟁당국 등이 각 당국의 경험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료품 소매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하여, 각국 경쟁당국이 식료품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례(육류 가공업체(미네소타州), 계란 유통업체(인도) 등), 식료품 가공ㆍ유통 분야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례(메릴랜드州ㆍ캐나다)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미국 농무부와 법무부는 육가공업체ㆍ비료업체ㆍ종자업체 등의 농가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공업자 및 목축업자에 관한 법률’(Packers and Stockyards Act)에 따라 계속 감시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국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 ▲담합행위 적발 수단,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ㆍ경쟁영향평가ㆍ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나 규제를 심사ㆍ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ㆍ협력하여 대안을 도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과 함께,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인적ㆍ물적 자원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하고,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분쟁조정제도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다음 날인 4월 9일(화) 오전에 조 부위원장은 미국 DOJ 조나단 칸터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이하 ‘AI’), 카르텔 집행 분야 등에서의 양 당국의 경쟁정책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최근 공정위가 조치한 기업결합,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 경쟁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AI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공정위의 법집행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인‘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사업을 설명하였다.

이에,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공정위와 DOJ 반독점국은 카르텔 적발수단, 경쟁당국의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교류를 지속·확대함으로써 신기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오후에는 공정위 대표단과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을 비롯한 FTC 측과의 양자협의회가 이어졌다.

조 부위원장은 이번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의 주요 주제였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 논의의 연장선에서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및 경쟁제한규제개선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에,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규제개선 정책이 갖는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FTC도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경쟁 촉진이 경제 전반에 가져다주는 편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당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분야에서의 경쟁ㆍ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특히, 슬러터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 마련과 같이 경쟁당국이 AI 분야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FTC도 이를 위하여 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 당국은 앞으로도 경쟁법 집행ㆍ정책 개발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 경쟁당국(DOJ·FTC) 주도로 개최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회의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하는 모범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공통 현안인 식료품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면서,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통해 AI 등 신기술 시장에서의 한국 공정위의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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