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4.16.(화) 오후 4시 공정위(세종시 다솜3로)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新井ゆたか)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정책은 모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대응방안,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하였다.
먼저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과제들을 소개하고, 올해 초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게임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경험과 함께, 최근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1.30, 4.2.)에서도 발표된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하였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였고,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이러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최근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및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양 당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들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양 당국은 중국과 함께 2004년부터 3개국 소비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10차 회의는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도 양국은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일본 소비자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양 당국 간 상호 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외국 소비자 정책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