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4.04.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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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정은 4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김진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Gap)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되었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였다.

또한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4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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