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동거녀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인천삼산경찰서, 동거녀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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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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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강력 4팀은 동거녀의 귀금속과 카드 등 총 3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전모씨(29세, 남)를 검거했다고 24일(월) 밝혔다.

피의자 전모씨와 피해자 김모씨(38세, 여)는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화장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비롯해 총 3회에 걸쳐 도합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는 형법 제 329조(절도)에 의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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