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남양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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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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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4월 30일까지 읍·면·동·출장소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리는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이에 남야주시 관계자는 “현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 정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일제정리 기간동안 드리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신분증에 반드시 부착하여 사용하시고, 도로명 주소 스티커가 필요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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