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시행
충남도청,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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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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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부터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및 소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대상으로, 2015년부터 중형(100㏄∼260㏄), 2016년 이후 소형(50㏄∼100㏄)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간이며,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는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종철 도 환경관리과장은 “도내 이륜자동차 11만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매연 발생량과 소음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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