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년 이상 된 건축물 건강검진 의무화
충남도, 10년 이상 된 건축물 건강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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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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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9일(수)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30여 명을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새롭게 확대·개편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시·군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된다.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축행정 전산 시스템인 ‘세움터’에 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실시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6개 분야로, 대지의 안전, 높이·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피난 및 방화)안전, 건축설비 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며, 점검 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점검자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부적정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는 점검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기한 내 점검이 이행되도록 개별안내와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이홍규 도 건축도시과장은 “점검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고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해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관리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기정착을 통해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불의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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