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 소외’ 가구 찾아 맞춤형 지원
충남도, ‘복지 소외’ 가구 찾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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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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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실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6419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10일(목)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이번 특별조사는 도와 시·군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7700여명이 참여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긴급지원 제도 홍보 등을 실시했다.

특별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도는 직권조사를 통해 2537가구를, 신고를 통해 3882가구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했다.

거주형태별로는 전·월세 가정이 6235가구, 창고나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184가구이며, 계층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2302가구, 장애인 711가구, 아동 36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이 3905가구로 가장 많고, 41∼60세 1601가구, 21∼40세 541가구, 20세 미만 372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발굴 가구에 대한 조치는 긴급 지원 263가구, 수급자 선정 432가구, 민간 후원 등 3762가구 등이며, 1744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굴·지원한 가구 중 A(50) 씨의 경우는 이혼 후 가족과 단절된 채 주택가 골목에 방치된 트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도는 A 씨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 지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복귀 시설에 입소토록 했으며, 수급자 신청도 진행 중이다.

또한, B(55) 씨는 최근 교도소 출소 후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식사를 제때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동상이 심각한 상태로, 도는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급자 신청을 돕는 한편, 동상이 완치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남편은 질병으로 실직하고 자녀는 정신과 치료 중으로, 1년치 방세를 내지 못하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C(37·여) 씨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일자리가 끊겨 폐가나 다름없는 고향집에 내려와 살고 있던 D(68) 씨에게는 민간 봉사단을 연결 집수리를 지원하고, 수급자 지정 신청, 반찬서비스 지원, 민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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