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공정인에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담당자 선정
3월의 공정인에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담당자 선정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4.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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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국내 대표 포털사업자인 네이버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사무관, 운영지원과 이철웅 사무관(당시 서비스업감시과)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하였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라는 것.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시정안)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및 불명확한 키워드광고 구분 등 이용자 오인가능성을 제거, 문제가 있는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을 폐지,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을 삭제했다.

(구제안)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집행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활성 등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안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건 담당자들은“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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