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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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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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도 및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5월 1일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에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위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복조치의 악의성 및 법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의 벌칙으로 규정(제66조제1항제9의3호 신설)했다.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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