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청양고추문화마을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가동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조치방안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101명의 지방세 체납액 29억 6500 만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 4개 분야별로 분석을 실시했다.
T/F팀 분석결과 즉시공매 48건 5억9900만원, 대체압류 조치 1건 6900만원, 징수가능액 1건 9억1800만원,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50건 13억6100만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재산압류 실시 1건 1800만원 등으로 분석하고, 후속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순미 조세정리팀장을 초청해 압류부동산 공매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금산군과 태안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법령적용 요령 및 대처방안'을, 예산군은 '경매시 배당요구일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배당불합리' 부분에 대한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T/F팀은 5월중 도와 시·군 합동으로 '소그룹 광역특별징수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 그룹지정 및 팀장 시군을 지정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회의도 별도로 진행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지난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을 전담하고 있는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연구·토론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김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