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제2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상조업 제2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07.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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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 전에는 수많은 경미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하인리히 법칙이다. 상조업도 그러한 차원에서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시행 후에도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약관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등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법정선수금 제도만 유지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다. 중간에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문제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정책적 실수를 했다.

아울러 휴·폐업에 따른 환급금 반환 문제, 부실업체 정리에 따른 문제점도 상조업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또한 상조사업자들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선수금의 은행과 공제조합간의 공정성 문제, 상조업체간의 사업 양도·양수 시 소비자의 권리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면 관리기 힘들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상조업계의 규모는 너무 커져있다. 총자산 규모가 2조 8,707억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13.5%(3,742억 원)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8개 증가(41개→49개)했다. 보람상조 등의 제2의 또 다른 횡령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리부처인 공정위는 지난 3월17일에 마무리된 법정선수금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2차적인 예방책은 손을 놓고 있다. 자신들이 인가한 한국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만들어 상조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일 외에는 앞으로 어떠한 비전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 대상 업체로서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상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외부에서 논의가 많았다. 노회찬 의원이 제시하고 건의한 법률이 오히려 공정위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에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 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상조업체 전체를 규율하는 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하면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의원직 상실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계산은 관리부처를 맡은 초기부터 계산법이 달랐다. 노회찬 전 의원의 산식대로 5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했으면 상조업계의 정리는 한결 빨랐을 수도 있다. 자신들이 인가한 두 공제조합의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상조업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두 공제조합에는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상조회사는 진입장벽을 두어 가입을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했다. 설사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제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퇴출을 시켜왔다. 그러한 형태로 공제조합의 관행을 눈감아 주다 보니 공제조합의 부실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자연스레 규모가 작은 상조사업자들은 또다른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은행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에게는 법정선수금을 법대로 예치토록 했지만 공제조합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정선수금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상조업체는 규제를 통해 자연도태 되기를 바랐으며 대형상조회사 위주로 상조업을 관리해 왔다. 이는 총 자산의 상위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20.5%)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58억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20개(50.5%)이나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502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가 상조업을 산업으로 육성해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조공제조합의 지주회사를 통해 부실상조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부실상조회사의 법인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공유지로 변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덩치는 커졌지만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공정위가 이제는 버겁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2014년 4월기준 상조업계의 총 부채규모는 3조 3,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p(5,047억 원)증가했다. 부채규모 100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55개(23.0%)로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조 0,661억 원이며 상조업체 전체 부채의 91.0%를 차지했다. 반면에 부채규모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07개(44.8%)이나 이들 업체의 부채총액은 332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총 납입자본금은 3,7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7억 원(87.3%) 증가했으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150%이상인 업체의 수는 전체 업체수의 23.8%로 전년에 비해 17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이나 상조업계의 구조상 고객들이 납입한 선수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산정방식으로 부채비율은 기타 산업에서 산정하는 자본대비 부채비율과는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그러니까 대형사고는 사소한 징후나 사고들을 무시했을 때 발생한다는 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무서운 논리다.

상조업의 시장규모로 볼 때 올해 4월 기준 259개사가 모두다 살아남기는 힘들다. 크든 작든 회원사들이 있다. 결국 부실하거나 파산하는 회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정위는 법정선수금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을 만들어 놓고 현재는 손을 놓고 있다. 공정위가 인가한 두 개의 공제조합에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 관리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제조합은 은행과 더불어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면서도 부실 조합사는 수시로 퇴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결국에는 공정위의 전관예우 기관으로서만 존립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은행가입 상조회사만 부실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일 공제조합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제도적 손질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안이하게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상조업계의 총 선수금 규모만도 현재 3조 2,48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금액의 90%가 대형상조의 선수금이다. 이는 바로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들의 금액이기도 한다.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 상조회사 회장의 급여총액이 연간 100억원에 가깝다는 얘기다 있다. 실제로 공표된 얘기다. “상조업이 전통을 이어받은 서비tm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방정식은 ‘비정상’에서 온 사례다.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로 돌려세워야 한다. 또 다른 사고가 닥치기 전에 공정위는 하인리히 법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한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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