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하금석 이사장-개인과 기업 권리 구제를 위해 민간조사(PIA) 탐정제도 법제화 절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하금석 이사장-개인과 기업 권리 구제를 위해 민간조사(PIA) 탐정제도 법제화 절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4.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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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

[김남규 기자] 우리나라에서 PIA민간조사(탐정)는 다소 낯선 분야다. 그러나 사립탐정, 혹은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자들의 역할과 범위를 알게 되면 그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의 크고 작은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사실 진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이 민간조사원(탐정)들이 하는 역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업무를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의뢰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한국에서 민간조사(탐정) 업무를 전문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창업 등 총괄하는 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의 중요성과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을 만나 PIA민간조사원 들의 역할과 법제화 필요성을 들어봤다.

 

 개인과 기업. 서민들의 법적공방 및 피해예방 조치를 위한 법제화 급선무

일평균 수십, 수백 건의 사건. 사고 문제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은 공권력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분야가 비일 비재하다. 가출 및 분실물, 치매노인의 실종,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 많은 분야가 있다고 본다. 하금석 회장은 “법정공방까지 이어져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이 어렵다면 민.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패소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실정”이라며 “변호사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자료를 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막는 일이 PIA민간조사(탐정)의 역할”임을 말한다. 전 세계 OECD국가 34개국 중 이 같은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수요자들은 불가피하게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금석 회장은 “민간조사(탐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 보험사고 의 사고경위 등은 전면적으로 사설탐정에게 위탁 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간 보험손실이 3~4조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간조사(탐정)의 전망과 제도화에 주력하는 PIA교육재단/협회”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는 민간조사(탐정) 제도를 위해 법제화 추진은 물론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준비를 갖추고 사업 진행의 방향성을 확립해 둔 상태다. 이미 2000년도부터 약 13년에 거처 학술연구 개발과 교육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군· 경찰수사. 조사 경력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약 1800여명의 PIA민간조사원(탐정) 전문 인력을 자격기본법에 의거(등록 제2009-1호) 민간조사사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를 배출 하여 법제화가 시행되는 즉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어 실무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하금석 회장은 “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PIA민간조사요원들은 관련업계에서 스펙과 커리어를 충분히 확보한 전문가들”이라며 “현재는 관련기관 단체 등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위탁 업무를 진행하며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변호사, 행정사, 전문 경호업체 등에 취업 및 업무제휴를 통해 민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PIA민간조사원(탐정)들은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유망전문 직종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망은 밝다고 한다. 이미 외국 탐정회사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법조계에서도 빠른 판단과 결정이 절실하다. 하금석 회장은 “한국에서 민간조사(탐정)가 제도화되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민생법안인 민간조사제도가 10년 이상을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PIA민간조사원들의 업무와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 예방과 알 권리 충족 등, 진실규명, 사실정보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탐정)제도는.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분야로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 관심이 고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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