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달라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2012.3.1~2013.2.28일이고,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하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의 경우 1,900,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 등급은 S, A, B의 세 등급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40,000여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사기 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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