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
(해명)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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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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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통행료 인상 관련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지난 4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측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을 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통행료 인상은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통행료 미인상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협약상 통행료를 5,900원에서 4,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재정보전을 통해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300원 낮추어 징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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