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게임머니 거래’ 세금부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칼럼] ‘게임머니 거래’ 세금부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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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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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숙 변호사

2012년 4월,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 거래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두 30281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게임머니 중개 및 거래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판결을 살펴보면 결론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결내용 분석을 통해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검토해 보자.

양윤숙 변호사 ⓒKoreaNews
사건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서 사들인 뒤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상반기 6억 6,72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세무서는 A씨가 게임머니를 판매해 소득을 얻었다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1억 1,185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게임머니가 온라인게임에서만 사용되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 가치가 없으므로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소송을 두고 원고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고 상고했는바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정확히는 구 부가가치세법이다)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가 게임머니를 매도 거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의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위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 중개 및 거래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와 같은 해석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입법과 법 개정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법원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다. 물론 법원에서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해석 재량이 인정되나 그것은 법 규정이 불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례처럼 게임산업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게임머니 환전이나 매매행위를 법원이 해석에 의해 합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그 시행령 제18조의 3은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금하고 이에 관한 처벌규정도 마련돼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위법 제44조 참조)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취지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계속, 반복해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사업자'로 보겠으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공평하게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를 규정하며 그 의미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또,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한편,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했다.

원고는 게임머니가 온라인게임에서만 사용하는 정보장치 코드에 불과해 재산 가치가 없으므로 재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봤다. 따라서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봤다.

종합소득세 부과 측면을 살펴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의 내용 중 하나로써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참조) 대법원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정리해 보면 대법원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해 나름 합리성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쉬운 점은 대법원이 세법상의 사업개념에 불법사업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에둘러 판단했기 때문에 게임머니 거래를 양성화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남는 문제는 이중처벌 가능성이다. 세법상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중개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게임머니 거래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금, 몰수 내지 추징과 세금부과가 동시에 행해져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입법자는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 이중처벌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리/ 조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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