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숙 변호사 칼럼] 한국거래소 직원 자살과 공시정보 외부유출을 둘러싼 법적 쟁점
[양윤숙 변호사 칼럼] 한국거래소 직원 자살과 공시정보 외부유출을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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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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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소속 직원이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태가 이슈가 됐다.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특정 시점 이후 미처 공시되기 전에 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대량매수주문이 들어왔다고 한다. 거래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자.

 양윤숙 변호사 ⓒKoreaNews

우선 거래소 직원의 정보유출행위와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해 매수주문을 한 정보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주체를 1.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과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 2. 주요주주, 3.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 권한을 가진 자, 4. 법인과 계약 체결한 자(교섭 중인 자 포함), 5. 주요 주주, 법인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 계약 체결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6. 위에 열거된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섯 번째 정보 수령자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은 직무 관련성이 요구돼 원칙적으로 자신의 업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야 한다. 이번에 문제 된 사안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주체인 경우와 관련돼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또,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 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해당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중요 정보의 생성시기도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중요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될 필요는 없다.

무상증자와 기업인수·합병, 대규모 수주계약 등은 해당 상장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 공시된 이후 3시간이 경과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공시내용을 접수한 뒤 실제 공시되기까지 10여 분간의 공백 기간에 정보를 외부에 흘려주었고 실제 공시완료가 되기도 전에 매수주문이 들어온 이상 분명 미공개정보로 봐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문제는 과연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로부터의 정보수령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래소 직원이 내부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임직원도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74조 제1항 제5호).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법인에 해당되며 상장법인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도 그 주체에 해당하며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해 증권매매에 이용한 사람도 정보 수령자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 주체에 마찬가지로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자본시장법 제377조에 따라 상장업무, 공시업무,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감리 등 다양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상장법인 및 상장신청법인에 대해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라 상장규정을 정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제391조에 따라 공시규정을 마련해 이에 따라 공시의무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한다. 또, 제402조와 제403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이상거래 심리, 회원감리 등을 행한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은 상장법인에 대해 권한을 가진 자의 직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금지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직무 관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된 직원은 시장운영팀 소속으로서 매매정지 등 시장조치가 필요한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시 접수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아쉬운 점은 피의자가 사망해버리면 수사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자본시장법상 중요쟁점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기회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조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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