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보증공제조합 통해 구조조정 시나리오 수정작업 본격화
공정위, 상조보증공제조합 통해 구조조정 시나리오 수정작업 본격화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3.04.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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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M&A 중개업소' 차린 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업에는 상조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이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공정위가 인가한 이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할부거래법 제18조에 의해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는 기관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이러한 목적 하에 설립된 공제조합이 법에도 없는 통합사가 되어 돌아왔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공고(2013-301)에 보면 “상조회사간 회사 매각 또는 상조회원 인도를 위한 상조보증공제조합 지원 계획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다.

“당 조합은 상조피해 소비자 예방의 일환으로 상조회사를 매각(상조회원을 인도)하고자 하는 상조회사의 주주 또는 상조회사와 매입(상조회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간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 회사의 신청을 받아서 계약체결과 이행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며, “인수의향과 인수능력이 있는 상조회사가 안정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지원취지도 곁들였다.

지난 3월5일 여의도에서 열렸던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정명근 사무총장이 ”소비자들에게 보상신청을 하고 남은 돈을 기금화해 공제조합에 귀속시키겠다.”라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할부거래법인 법정선수금 문제로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조업계로서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 같은 위법행위들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 소재 E상조 대표는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내세워 상조사들의 인수와 합병에 나서는 이유는, 공정위가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이를 막고 지속적인 상조업 규제를 위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한국상조공제합에 이어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구원투수로 나섰다”는 말로 공정위의 막무가내식 규제를 비난했다.

주무부처가 공제조합의 제도적 손질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허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내세워 구조 조정을 하려는 위험한 발상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공제조합 파산 막기위해 ‘상조회사 먹기’로 돌아선 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공제조합은 사실 상조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애증이 교차된 조직이다.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공제조합의 초기에는 순수한 상조인들이 공제조합에 포진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는 정창수씨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는 부산상조 대표인 조중래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정위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김범조 이사장은 공정위 조사국장 출신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 윤용규 이사장은 전 공정위 부 이사관 출신이다.

공정위는 이들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민간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막고 공제조합을 통해 상조업계를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물밑에서 하는 작업을 이제는 공제조합을 통해 공개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이같은 위법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만일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이 파산되는 문제가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이다. 내년 할부거래법의 법정선수금 만기예치를 두고 은행예치 상조사업자들은 50%를 예치해야 되지만 공제조합 예치 상조사업자들은 13~18%만 예치해도 50%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상조업에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수금 예치 13%의 대형 상조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50%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공제조합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사들에 대해서는 자진탈퇴가 아니더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에서 그들의 회원사가 민간통합사로 줄줄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공제조합의 부도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인가한 공제조합에서 인수와 합병 업무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신호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제조합이 부실해서 무너지면 공정위의 책임부문이 도래하게 된다. 이를 덮고자 최근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인수와 합병에 대해 방관을 하고 있다가 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 업무를 밀어주기 위해 민간 최대 통합사인 미래상조119를 2년 동안 표적수사를 했다. 또한 의결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지난 12월9일에는 일간 언론사와 방송사에 무차별적인 보도자료를 뿌려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회원인수를 하면 법정선수금 ‘보증서 세탁’은 공제조합에서 가능(?)할 수도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지원 계획에 대한 ‘인수와 합병의 지원취지’공고를 보면 “상조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조회원만을 양도하기 원하는….”문구가 눈에 뛴다. 그 속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위법행위'가 담겨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원인수 상조 통합사에 대해서는 ‘악의세력’으로 규정해 놓고 자신들도 ‘회원인수’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을 만들어 10~20년 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선수금까지 사업자들에 강요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조공제조합은 내년에도 50%의 보증서를 13~18%예치로도 끊을 수가 있으니 이들 회원들을 인수하면 은행 예치 업체처럼 50%를 예치하지 않고 ‘보증서 세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서 은행 예치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선수금 50%를 강요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은행업체들을 부도나게 만들어 삼키려고 하는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법정 선수금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상조업계의 통합까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악수와 실수’를 덮기 위한 무리수로 밖에 볼 수 없다.

할부거래법 제31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②항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 피해 구제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기는커녕,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조장을 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통합사와 장의업을 하는 중개업소까지 차린 것이 상조보증공제조합 독자적으로 차릴 수가 있겠는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수와 합병을 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속뜻은 공제조합의 부도를 막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입김이 센 회사'로 인수와 합병을 유도하려는 공정위의 전략이라는 것이 상조인들의 목소리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비 상식적인 상조업의 구조조정을 자제하고 민간에서 일어나는 상거래를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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