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빠른 대처 절실한 상황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하여, 중학교의 연구수당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 5천원 ~ 9만 5천원의 교원수당이 미지급되자, 전교조 및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 |
또한, 과거 유초등 교원이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성격이 동일)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던 사례를 들며,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김형태 교육위원은 “교원보수는 법률에 근거해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한 편법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교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등교원의 부당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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