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르웨이 간 정부품질보증 협정 체결
한국-노르웨이 간 정부품질보증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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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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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방산군수분야 상호 협력 강화 기대

국방기술품질원(최창곤 원장)은 노르웨이 오딘 스탄달(Odin Standal) 군수지원소장과 14일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한-노르웨이 간 군수품 및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의 상호 수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품질보증협정 체결은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 또는 용역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상대국가의 정부 품질 보증 활동을 상호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정 체결에 있어 노르웨이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군수품에 대해 기품원의 정부품질보증 참여와 기술협력을 요청하고 기품원은 향후 함정을 비롯해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방산물자의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기품원 최창곤 원장은 “금번 정부품질보증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우호 관계와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기품원은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향후에도 국제 품질보증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방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술품질원 최창곤 원장(왼쪽)과 오딘스탄달 군수지원소장(오른쪽) 모습 ⓒ국방기술품질원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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