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상조119(주)효마음 그룹 송기호 회장, “변칙(變則)에서 정도(正道)로 가자”
미래상조119(주)효마음 그룹 송기호 회장, “변칙(變則)에서 정도(正道)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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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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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한국상조협회 고문이자 미래상조119(주)효마음 그룹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다. 그는 또한 원칙주의자다. 군에서 20년 동안 법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변칙’을 모르고 ‘정도’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룻밤도 아닌 햇수로 3년째다. 그로인해 기자도 아닌데도 출입처(?)도 생겼다. 바로 경찰과 검찰이다. 툭하면 불렀다. 지은 죄가 있다면 상조업을 천직으로 알고 걸어온 죄밖에는 없다. 지난 2008년 10월24일 “사업자․영업자‧소비자 구제”를 모토로 미래상조119라는 통합상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상조업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미래상조119(주)효마음 그룹 송기호 회장ⓒKoreaNews
51개사를 통합하고 43만 명이라는 소비자를 구제한 대가로 공정위가 내린 포상은 3년 동안의 표적수사였다. 지난 12월 9일이 결정판이었다. 공정위가 50여개가 넘는 방송사와 언론사를 상대로 미래상조119에 대해 “의결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의결되었다”고 하면서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송과 언론은 검증도 하지 않은 채로 한 회사의 생사가 걸린 사안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이로 인해 미래상조119는 약 30억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를 주도한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관주 과장은 지난 6월5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되어 상조업에서 자취를 감춘상태다. 송기호 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앞으로 상조업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공정위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무유기, 업무방해, 직권남용의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공정위가 변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잠못드는 이유는 또 있다. 공정위가 인가한 두 상조 공제조합이 인수와 합병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래상조119와 똑같은 인수와 합병사를 차리고 장의업까지 직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제조합을 인가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할 정부가 ‘주검’을 다루는 송장처리 사업까지 하라고 공제조합에 지시를 내려놓은 것이다. 그는 이를 바르게 돌려놓고 싶어 한다. 20년 동안 군에서 법행정을 했으니 악법이라도 지난 3년 동안 법정선수금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송장사업’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송장(送葬)사업까지 해서야….”

 세상은 상생이고 공생이다. 서로 도우면서 소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 산업이 있다. 산업분류 족보에도 없는 산업이지만 그래도 송기호 회장은 상조업에 할부거래법이 생겨나면서 기대 반 우려 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쳐다보았다. 상조 고유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회초리만 조금 심하게 휘두를 것이라는 짐작만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변칙을 정부가 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법을 보고 사회를 배웠고 그래서 상조업에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이 만들어 졌을 때 끊임없이 부당성을 지적했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25년인데 30년전까지 소급해서 법정선수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조인들은 이 악법을 따랐다. 자살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은 공정위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이 구조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에 소속된 상조사들이 미래상조119라는 통합상조관리회사로 빠져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에 인수와 합병, 장의업을 차린 것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 영리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의 민주주의 시장원리에 역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서를 뿌리기도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압박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은행 예치 소비자 피해보상 가입 사업자들의 재무자료를 같은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공제조합에 넘기라는 지시도 내려놓고 있다. 그들 앞에선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중에도 없다.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은행 가입 업체를 와해시키고 공제조합으로 인수와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상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단 30분. 짧은 시간만큼이나 그의 지론은 간단했다. 이러한 변칙을 바로 잡고 새정부가 새살림을 차린 만큼 상조업도 정도경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임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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