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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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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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2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택배,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 등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다.

 

ⓒKoreaNews

택배의 경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운송물 수령자에게 ‘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 배송내역을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피해사례를 보면 ▲명절기간 중 상품을 예약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취소된 경우 ▲ 여행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사전에 고지없이 업체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전에 꼼꼼히 필요사항을 챙겨 사전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추석 선물세트의 경우는 구입한 물품의 파손, 상함, 배송지연, 반품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문 전에 항상 물품 등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체크해야 하며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비교, 충동구매, 환불기준 등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구입을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묘지관리대행은 문제발생시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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