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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국 4,0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허 없이 진료 행위를 한 뒤, 250평 규모의 공장에서 70여대의 중탕기를 이용하여 한약을 제조 · 판매하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K씨가 제조한 한약을 압수하여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농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비소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었고,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초오, 천남성, 파두 등 한약재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독초(毒草) 총 31종을 배합하여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경찰은 무면허 진료·한약 제조 행위가 수년간 행하여 졌음에 비추어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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