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 재활용업 종사자들의 절규 들어야”
“생계형 자영업 재활용업 종사자들의 절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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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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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재활용연대중앙회 봉주헌 의장

ⓒKoreaNews
재활용 폐자원 부가세 공제율 축소 반대 운동 전개

대표적 생계형 자영업인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고물상)들이 정부 당국을 향해 절규에 가까운 호소와 함께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고물상들에게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세금폭탄’을 터트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제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 고물상들의 연합체인 (사)자원재활용연대를 주축으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이 결성한 ‘전국200만재활용인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대표·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중앙회 의장)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그러잖아도 장기불황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고물상들에게는 세금 부담 폭등을 넘어 사형선고와 같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중앙회 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 통과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작된 행정행위로 퇴출될 처지에 놓여있는 고물상의 입지규제 해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물상들에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에 재활용인살리기 비대위가 ‘결사 저항’하는 것일까. 비대위의 주장처럼 고물상 등 재활용인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 고물상의 연평균 부가세 납부액은 2400만원이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3912만원을 납부해야만 된다. 1512만원이라는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허리가 휘는 형국이다.

공제율 10/110으로 상향·일몰제 폐지 마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된다. 공제율이 축소되어 세금부담이 63%나 증가하면 재활용자원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만큼 고물상의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에 영향을 줘 생계형 개인수집인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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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의장은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본래의 제도목적에 반하여 세수 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되어 왔다. 세수부담 증가로 인한 고물상의 매입단가가 떨어지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 약자인 170만 폐지 노인과 1톤 수집인 등 개인수집인들의 생계도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비극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봉 의장의 모습에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위하는 깊은 애정이 배어 있음을 알게 한다.

봉 의장의 말은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율 6/106 즉 5.6% 공제 부분을 재활용자원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매입대금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제율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매입단가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봉 의장의 진실어린 간곡한 설명이다. 현재도 고물상의 고철·폐지 등의 마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봉 의장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본래의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공제율 축소를 철회하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가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산업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도입 시 공제율인 10/10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상설 제도화해 재활용자원수집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잖은 수집인들의 경우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인정과세로 전환하길 희망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의제매입을 없애고 대부분 유럽국가처럼 매출이익에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지만 하는 일만큼은 사회 공익을 위하는 성격이 더 크기에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봉 의장은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환경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하기를 정부 자체가 원하는 만큼 정부 자체가 여기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필요로 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기에 자원재활용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당국은 제조업 및 생산업체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정반대로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 태도는 큰 오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원재활용업체를 진흥시키는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96번’ 자원순환사회 취지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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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의장은 “정부가 세수(稅收) 부족을 충당하려면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손질해 감면 폭을 줄여 거기에서 충당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합당하고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봉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4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나와 있듯, 정부는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입세액 한도 설정 등 제한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녹생성장을 위해 재활용 폐자원 수집 고물상을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도 조세제도는 이를 돕기는커녕 역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봉주헌 의장은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및 자원재활용연대 회원 등과 9월 3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세재개정안 고물상 의제 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8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장하나 의원 등도 취지를 공감해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봉 의장은 “정부에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96번)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도, 재활용품을 수집·분리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원순환을 기하는 데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고물상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들이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입지 제한으로 모든 고물상이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바라며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 역행 처사는 고물상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자 사지(死地)로 쫒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라는 규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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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축소는 세수 확보만을 생각한 고물상에 대한 증세임을 재환기시킨 봉 의장은 “조세법학자들도 부가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인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바라는 취지에 반하는 큰 오류임을 밝히고 있다”며 “공제율 취지에 맞게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가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고물상의 입지 규제 해소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 구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 문제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힌 봉 의장의 모습에선 서민들의 최소한 삶의 질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짙게 배어 있다.

글·황종택 대기자/ 사진·장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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