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준 기자] 3명 이상의 ‘수상한 모임’이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홍콩 경찰이 불법 집회에‘더욱 엄격하게’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발표된 경찰의 강화된 불법 집회 대처안은 사전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다루는데 있어‘더욱 예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홍콩의 각 구에서 곧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산시위>와 최근의 중국 보따리상 반대 시위를 겪으면서 경찰이 공공질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만일 어떤 집회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깨뜨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경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된 사람 들에게 신분 확인과 해산을 요구할 것이며 해산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끝 까지 따르지 않으면 경찰 업무 방해죄로 체포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중 해산을 위해 경찰특수팀이 파견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홍콩의 공공질 서법(Public Order Ordinance)은 경찰의 허가 없이 3인 이상이 공공집회를 갖는 것을 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967년 제정됐다. 당 시에는 영국령 산하에서 좌익의 폭력적인 집회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반환 직전 느슨해져 경찰의 ‘허락’ 대신 ‘신고’만 하는 것으로 한 때 바뀌었으나 1997년 다시 ‘허락’을 받는 것으로 원상복귀 됐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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