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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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셀룰라이트’효과 표방 화장품 14건 적발

[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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