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 송가영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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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벗고 현재를 풀며 미래를 열다

[송가영 기자] 한미 양국은 금4.22(수)『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여년 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금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되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간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되었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하여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하였다.

금번 개정의 보다 특별한 점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고위급위원회로 명명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 협의체는 앞서 설명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장래의 파이로나 저농축 추진에 관한 사항도 바로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금번 개정 협정은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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