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 시행
정부,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 시행
  • 권태민 기자 smypym@sisam2580.com
  • 승인 2016.10.01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태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 1,3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ㄱ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건이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하였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ㄱ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ㄱ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적극 추진 예정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중 12.2%의 예술인이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이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 조정, 소송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4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임금 미지급과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예술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법상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피해 발생 시 예술인 신문고 통해 신고 접수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