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일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지난 7월 27일(목) 서민들이 급전을 구할 때 이용하는 사채와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그동안 고리대금업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대부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진, 박남춘, 박찬대, 박 정, 안규백, 양승조, 이개호, 이해찬, 원혜영, 위성곤,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하여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의 이번 개정안 제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해소’의 실천과제인 이자부담 완화의 세부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주로 이용하는 사채와 대부업 및 여신금융 기관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일화하는 취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서민금융 지대의 관행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선이자 공제’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선이자 공제’ 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사채와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은 결국 서민금융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선이자 공제’를 폐지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고 하는 취지이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