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국민세금으로 범죄자 장례를 치러서는 안된다!
유상범 의원, 국민세금으로 범죄자 장례를 치러서는 안된다!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7.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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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葬 관련 기준 재정비 해야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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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葬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은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의 장이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서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기관葬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범죄 연루 피고소인 신분이었던 故 박원순 시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서울시장葬으로 열렸다. 현직 시장이라고는 하나 국민 세금까지 써가면서 성범죄 연루 피고소인을 기관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는 각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까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각종 범죄로 유죄 선고된 자는 물론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葬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이라 전하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전편람에서 장례대상 중 형사 피의자 등 불법행위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전편람은 정부의전을 이해하는 안내서로서 행정안전부가 행정간행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정부의전편람에서 기관葬은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경찰장 등 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故 박원순 시장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의자 등 범죄자들까지 공공성이 강한 기관葬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전하며“정부가 나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故 박원순 시장과 같은 사안으로 국민적 비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부에 대해 명확한 의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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