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0.07.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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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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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부동산업을 비롯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업 이외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청년취업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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