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행정사는 고충민원 대리인 자격 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행정사는 고충민원 대리인 자격 있다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8.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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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민원대리권 논란 종지부 찍어
▲김영일 이사장  ⓒ 시사매거진 2580
▲김영일 이사장 ⓒ 시사매거진 2580

 

[고승혁 기자]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한갈조’)은, 행정사의 고충민원 신청대리 행위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사의 고충민원 신청대리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행정사는 권익위법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라고 유권해석하였고, 이를 명문화시키기 위해 고충민원 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처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김영일 이사장은, ‘행안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서 사실조사 등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최초 민원(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그동안 행정기관 및 노동관련 민원부서에서는 행정사가 민원을 대리 신청할 권한이 없다며 접수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자와 잦은 분쟁이 있었다.

현재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 대리(代理)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권익위법’ 제39조제3항제4호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의 민원대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에 “행정사는 「권익위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참고하라”고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김영일 이사장은, 현직(전 권익위)에 근무할 때 탁월한 조정 능력을 발휘하여 약 4년간 8만 6천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였던 재능을 인정받아 동료 조사관으로부터 ‘조정의 대가’, ‘살아있는 전설’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한갈조는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사회갈등, 환경·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의뢰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민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개별 민원(진정서, 고충민원, 권익보호, 공익신고, 행정심판, 사단법인 설립 등)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하여 국민의 편익증진·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갈조는 앞으로도 한국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회원 952명)와 함께 행정사의 민원처리 능력의 증진을 위한 민원분석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해결된 민원에 대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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