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후 미복구된 면적, 축구장 680배!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도 1,900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후 미복구된 면적, 축구장 680배!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도 1,900억원에 달해!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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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 전용은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의 주범, 신속한 복구에 힘써야!
▲김선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선교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명규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2015년 2,895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2017년 335억 6,300만원에서 2018년 318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82억 2,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후 복구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08건에서 지난해 73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미복구 건수도 35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502건으로 조사됐다.

미복구된 면적도 2017년 51ha에서 2018년 114ha로 급증한 후 2019년 132.2ha, 2020년 6월 기준 92ha의 면적이 복구되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된 후 미복구된 면적은 축구장(7,140m2) 면적의 680배인 485.2ha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은 산사태나 산림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특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복구되지 못한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한 뒤,“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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