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충북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충북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0.1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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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이하 식약처)는 김강립 처장이 12월 16일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 충북 청주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김강립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대병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올해 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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