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12.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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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방지 및 위법행위 처벌근거 마련

[김종필 기자]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5만 8천여 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은 경기 33개, 전북‧경북 25개 등 전국 210개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시간 미준수, 부실교육,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등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적성 검사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 미준수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 적성 검사 때에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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