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1.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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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이첩·송부 등 적극 협업, 고위공직자 부패 엄단

[김종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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