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채용과정 상 불필요한 범죄기록 제출요구 막는 ‘형실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만 의원, 채용과정 상 불필요한 범죄기록 제출요구 막는 ‘형실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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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 요구해 논란

[김종필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최근 불법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성만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현행법상 타인의 범죄·수사경력 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 임용 및 특정 직군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자료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된 직군 외 채용과정에서 수사경력 등과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자는 형실효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직자에게 수사자료표를 발급하게 한 뒤 본인 동의를 받고 수사자료표를 열람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제3자가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형실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채용절차라는 명목하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불법적인 수사자료표 취득뿐만 아니라 요구 행위 자체를 선제적으로 막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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