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정부,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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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했다.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을 뿐 아니라,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케이씨씨」가 ’16.9월부터 ’17.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인 정몽진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정몽진 회장 본인이 설립 시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은 ’17.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케이씨씨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16년경 정몽진 회장이 관련 거래를 ㈜케이씨씨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다.

특히,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케이씨씨」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또한, 기업집단 「케이씨씨」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정몽진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한편,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정몽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몽진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gks rjt.

동일인은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존재와 그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동일인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인 것.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이다.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이고,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이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케이씨씨」가 ’16.9월부터 ’17.4월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것으로,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며,특히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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