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장현국 의장,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2.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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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개최

[김종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을 정비해 나가야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준비단’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 등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3월 조직개편 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 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중점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함으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의회의 역할 모색,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방안 등이 추가로 다뤄졌다.

정책자문 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 맞춰 법률 수준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의견이 중앙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자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이 전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23명의 위원 및 정책자문단 6명을 임명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별 회의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중 분과별 과제수행 내용을 종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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