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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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일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T/F, ‘20.11 ~ ’21.1)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 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업체 처벌강화) 레미콘 제조공장의 위법행위(배합비 조작 등)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하여,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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