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재난방송 국가지원 근거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이상민 의원, 재난방송 국가지원 근거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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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기반 조성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ㆍ안전한 국민 생명, 재산 보호 기대
▲이상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상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종필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8일(월)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하나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신속ㆍ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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