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아파트 저수조 온수 발암 물질 사태 재발 막는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 ‘아파트 저수조 온수 발암 물질 사태 재발 막는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1.03.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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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저수조의 온수도 수질검사 등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아파트 저수조 온수 발암 물질(페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동근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내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페놀 성분이 기준치 이상(음용수 기준을 0.001mg/L 넘는 0.006mg/L) 검출되어 주민들이 큰 불안을 겪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기된 만큼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온수도 먹는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인구는 28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5%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며,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양치 또는 식기·야채 등의 세척을 통하여 인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대’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고, 지난해 12월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하며 가정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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